진도경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 공무원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위조해 불법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진도군과 경찰에 따르면 진도군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사무실 복사기를 이용해 '진도아리랑상품권' 1만원권 9장을 복사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A씨는 위조된 상품권을 마을경로잔치에서 주민에게 전달했고, 주민이 지역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다 위조사실이 들통났다.
하나로마트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를 거쳐 최근 A씨를 유가증권 위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진도군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7일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14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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