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환경·주거 환경 등 점검…외국인 근로자 격려도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장마철 집중 호우와 폭염이 지속되는 데 따른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작업장 내 산업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최근 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및 산재 인정 사례 등을 감안해 새우 양식장과 연근해 어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장관은 "주로 실외나 무더운 양식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업 근로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작업상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규칙적인 휴식과 체온 관리 등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자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지방관서와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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