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로…18일 시행

기사등록 2023/07/11 10:00:00 최종수정 2023/07/11 10:58:05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현장 업무 공무원에 최장 4일 심리 안정 휴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8일부터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노출된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게 최장 4일의 심리안정휴가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직 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총 15일로 늘어나며 120일 내 2회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현재 남성 공무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90일 내 1회 분할 사용만 허용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현재 30일을 더해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4일 이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참혹한 사건·사고를 겪은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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