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 빼달라" 요청에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기사등록 2023/07/10 10:28:07 최종수정 2023/07/10 10:39:15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사진=독자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아내를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가 입수한 5분21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A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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