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고내면 최대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3/07/07 11:32:07

최근 5년 위험물 사고 124건, 인명피해 158명

인명피해 무허가 시설서 72명, 절반가량 집중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위험물 화재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앞으로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지정된 수량보다 많이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했을 경우 7년 이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대규모 위험물시설에서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률은 2019년 8월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다량 위험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다가 폭발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안전조치다.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고를 낼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다.

경기도에서 2018~2022년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모두 124건이다. 이 가운데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15건(16%)이다.

위험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158명 가운데 무허가 시설 인명피해는 72명(46%)으로 절반에 달한다.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경기지역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모두 2만3488곳이다. 예방규정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1311곳이다.

소방서장에게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1년 뒤인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믈 사고예방을 위한 자문단 활동 등 각종 제도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