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4억5249만원을 신고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년 전인 2004년 7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적발 당시 김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12억8600만원)를 신고했다. 자동차는 2015년식 그랜저(891만원), 2010년식 그랜저(480만원) 두 대를 보유했다. 또 예금 4031만원, 증권 8118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7억9397만원을 신고했으며, 김 후보자의 장남은 서울 동대문구 주택 임차권(2000만원), 예금 2억1445만원, 증권 286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84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을 단행하며 성신여대 교수인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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