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철폐” 외치자 인기협 “온플법 반드시 철회하라”

기사등록 2023/07/06 09:58:35 최종수정 2023/07/06 10:14:07

"온플법, 사전 규제 형태로 기업 투자·혁신 운신 폭 줄어들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밝힌 킬러 규제 철폐 정책에 적극 환영하며 "대표적 킬러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기협은 "플랫폼·AI 등 테크는 물론,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에서 온플법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킬러 규제’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지난 5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공정위 규제는 사전에 규제 대상과 의무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향후 AI, 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와 혁신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킬러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된다. 투자 위축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 및 사업 철수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연초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물론, 소셜미디어·검색엔진뿐 아니라 운영체제(OS) 등 플랫폼과 앱사업을 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해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대상으로 밝혔다. 인기협은 이를 두고 "우리가 흔히 아는 포털 사이트, 쇼핑 사이트 뿐 아니라 IT업계를 넘어 제조업 등 분야까지 모두 ‘플랫폼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기협은 "온플법 외에도 최근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 산업만 좀먹는 법안들도 킬러 규제로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라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월 마련된 자율규제방안을 토대로 한 주요 사업자별 이행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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