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비판하면 세무조사 받는단 시그널"
국힘 "문재인 정부서 학원가 탈세혐의 조사 천명"
야당은 국세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학원가가 탈세 분야 관리대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사교육시장에 대해 사법조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낸 지 이틀 만에 사교육업체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며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이 "다른 기관과 소통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4국이 주로 기업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냐"며 사교육시장을 일부러 겨냥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후 교육현장에서 대대적인 혼란이 생겼다. 이를 지켜본 유명 강사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혼란이 생긴 것을 지적했는데, 이 일타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들어갔다"며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이나 정책을 비판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적법한지, 시점은 적절했는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정기조사도 아니고 비정기조사를 하고 예고도 안 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라며 "강사나 인터넷강의가 돈을 많이 받나. 인터넷 강의는 저렴하다. 한 강의에 2만원인가 그렇다"고 거들었다.
서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국세청장이 중심도 못 잡고 일반 사람들을 세무조사해도 되겠나"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세청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형학원을 비롯해 방송사, 카카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점을 지적하며 "2만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들이 정권의 시녀가 돼 대통령 말 한마디와 손짓하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녀서야 되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조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기관과 소통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학원가가 민생 탈세 분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민생 탈세 대응 중 고액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중점과제로 조사한다고 천명하고 조사한 바 있다"며 "2018~2020년에 학원가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스타강사를 포함해 탈루 소지가 큰 곳"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