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물류비 3000만원 이상 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간 물류비가 3000만 원 이상의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다.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2~2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숙 구미시 기업투자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