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위법은 아냐…포함됐어도 퇴직시 지급하면 문제無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 주장 or 퇴직시 지급 안하면 불법
적법한 중간정산 외 선지급은 무효…별도 퇴직금 지급해야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거나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묻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선 이를 따지기 전에 '연봉'과 '퇴직금'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연봉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사용자로부터 받게 될 예정인 급여의 총액을 이르는 말이다.
다만 법적인 정의는 없어 정기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퇴직금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회사와 근로자 간에 연봉을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은 보통 한 달치 급여로 생각하면 쉽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 이러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앞서 연봉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실연봉(12개월분) 2760만원+퇴직금(1개월분) 230만원'으로 구성되는 연봉 3000만원을 13개월로 나눠 매월 230만원씩 지급하고, 이 중 1개월분은 퇴직 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보통 매월 250만원씩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다. 또 퇴직 전에는 지급하지도 않을 급여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는 연봉을 대외적으로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3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거나 A씨 사례와 같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퇴직금의 지급 청구권은 퇴직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어서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즉,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간혹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뒤 이를 '중간 정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주도 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가족 요양 등 퇴직급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적법한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 정산 등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미리 월급으로 지급했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판례에 따르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근로자는 그간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절반까지 상계 처리 가능하나 실익은 크지 않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하는 게 좋겠다.
아울러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에 실제 월 급여와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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