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공탁, 치졸한 결정"

기사등록 2023/07/04 14:37:43 최종수정 2023/07/04 16:06:05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공탁 결정

시민단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무효"

"법원 '불수리'…공권력 행사 엉성하게 이뤄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예정 배상금 공탁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7.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속 피해자와 유족 4명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4일 해당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역사정의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 앞에서 '외교부 공탁 절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돈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라며 "우리 민법에 의하면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며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광주지법이 공탁금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대한 공권력 행사가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며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기본도 안 돼 있는지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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