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달라"...부산 신축 아파트 현관문 쇠파이프로 봉쇄

기사등록 2023/07/04 12:23:08 최종수정 2023/07/04 12:24:44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시공사, 171억원 추가 공사비 유치권 행사

조합원 물량 224가구 현관, 쇠파이프로 막아

아이에스동서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총 1128가구 중 조합원 가구 224가구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유치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사진 제공=동삼2재개발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부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추가 공사비 분담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현관문 일부가 쇠파이프로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4일 동삼2재개발조합 및 아이에스동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총 1128가구 중 조합원 물량 224가구에 대해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시공사 측은 조합원 210명이 소유하고 있는 총 224가구의 입주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앞에 쇠막대 2개를 위아래로 설치하는 등 봉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는 창호공사 등에 들어간 171억여원의 추가 공사비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조합은 시공사 측이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가 너무 과도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공사 측은 이미 문서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납부를 약속해야 입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담긴 '시공사의 노력으로 최종 일반분양가가 인상될 경우 추가 이익을 조합과 시공사가 50대 50으로 배분한다'는 계약 조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해당 단지는 일반 분양당시 분양 완판으로 총 334억여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고, 계약 조항에 따르면 시공사와 조합이 각각 117억원씩 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합은 아이에스동서 측이 분양가 상승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는 가구당 약 5000만원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며 조합원 세대 입구에 흉물스런 쇠철봉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고 용역 경비를 동원시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의 인상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조합원은 하루 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합은 시공사 측에 일단 계약서를 쓰고 입주를 하되 이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협의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자고 제의했으나 시공사 측은 가구당 5000만원 납부에 대한 각서를 써야만 입주를 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조합은 이후 대형로펌을 섭외한 후 유치권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추가공사비 171억원에 대한 부당청구 감액 소송과 50대 50 이익 배분 조항에 대한 무효와 감액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측은 "조합 측과 문서상으로 합의된 추가공사비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유치권을 행사중"이라며 "입주기간 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측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고, 그 외의 문제들은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조합사업에서는 조합도 시공사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일단 입주를 위해서는 빠른 협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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