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년간 규제 합리화 의견 78건 제시
규제개혁위 심사해 33건 기술규제 합리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하자 정부가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국표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표원이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한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5건을 개선시켰다.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으며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국표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9개 분야, 50명 내외)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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