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거창군,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등

기사등록 2023/07/04 10:14:48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2023년 귀농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귀농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영농 기반이 부족한 귀농 세대에 농기계·농자재 구매 및 영농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영농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액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전에 전입한 5년 이내 귀농세대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특히 올해 군은 귀농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전입일 기준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해 추진한다.

선정된 귀농 세대는 1인 세대 250만원, 2인 이상 세대에는 세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44세대에 총 1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거창군,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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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한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할 임차인을 오는 2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9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나들목에 연동형 하우스 4동(5,428㎡)을 설치하고, 2021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4억 5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스마트팜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경영 실습 임대농장은 내재해형 3연동 비닐하우스로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 제어시설 및 다겹 보온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특히 올해 공동선별장 설치와 내부시설 보완을 통해 임차인의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번 추가 선발인원은 1명이며,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독립경영 예정자이거나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거창군 거주 청년농업인이며, 귀농 5년 이내 청년농업인에게는 가점이 있다. 재배 작목은 딸기이고 임대 기간은 3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을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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