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 등

기사등록 2023/07/03 08:20:45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7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문의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52-229-2783), 각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중구 052-290-4782, 남구 052-226-3292, 동구 052-209-4558, 북구 052-241-7277, 울주군 052-204-1373),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713-6176)로 연락하면 된다.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사업

울산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제표준(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국제표준(ISO 45001) 인증 최초심사(상담(컨설팅)비 포함) 비용의 70%로 업체당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신청기간 내 국제표준(ISO 45001) 최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인증서를 제출하면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신청방법은 전자우편(kkh@ubpi.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성장팀(☏052-283-7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구·군 시상식

울산시는 3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구·군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은 2023년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5개 구·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군에 상패 수여, 재정 특전(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 구…군은 정량평가 부문(목표 달성도 평가)에서는 남구가 1위, 정성평가 부문(우수사례 선정 평가)에서는 동구가 1위에 선정됐다.

재정 특전(인센티브)은 구·군별 합동평가 실적에 따라 남구 1억 3500만원, 동구 1억 3000만원, 중구 9500만원, 북구 5000만원, 울주군 4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구·군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구·군 대상 평가지표 77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55개)와 정성평가(22개)로 구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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