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농가 4375㏊ 침수피해…정부, 재해복구비 지원

기사등록 2023/06/30 15:57:57 최종수정 2023/06/30 16:00:05

농식품부, 장마 대비 '긴급 상황회의' 개최

호우 종료시까지 비상 대응 태세 유지 강조

[봉화=뉴시스]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도로에 폭우로 토사가 내려오며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2023.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 2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가 4375㏊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 금융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업재난상황실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응급 복구 상황과 주말 호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 광주, 전남, 경북 등에 200~400㎜의 비가 내렸다. 또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번 호우로 벼, 콩, 채소류 등 4375㏊에 달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밀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도 시행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마 종료 시까지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수리시설 감시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 지역, 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해 주민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폭우 시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실장은 "호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면서 "농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중호우 국민행동요령(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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