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기사등록 2023/06/30 12:36:28

미이수 시 3회 이상 40% 감액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부과

[대전=뉴시스] 임업직불제 신청 안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정선군은 군 곤드레명품관 2층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진행했다.

30일 정선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됐다. 품질 높은 임산물 공급, 숲 가꾸기를 통해 국민들의 산림 혜택을 높인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성됐다. 실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 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유지해야 한다.

단,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말까지 등록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지역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의무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의무 교육을 미이수 시 1회 10%, 2회 20%, 3회 이상 40% 감액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경영체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바탕이 돼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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