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그만"…서울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검토[서울해요]

기사등록 2023/07/01 12:00:00 최종수정 2023/07/01 22:26:05

위반횟수 따라 10만~20만원…환경부에 건의

수거보상제, 휴대용 재떨이·시가랩 보급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6월23일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2023.06.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잡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도 매년 장마철 물난리의 원인으로 꼽히던 빗물받이 속 담배꽁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빗물받이는 폭우 시 빗물이 하수구로 빠질 수 있도록 연결된 통로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들로 차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물이 역류해 침수 원인으로 꼽힌다.

빗물받이 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는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하루에 약 1246만개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매년 45억4115만개가 무단으로 버려지는 셈이다.

이는 화재 및 수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289건으로 조사됐다.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면 바다로 흘러가 오염을 유발하고, 해양생물을 통해 사람이 섭취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담배꽁초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무단 투기 과태료 상항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 횟수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KT&G와 협업해 이달부터 신형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악취 문제가 개선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목재 기반의 무독성 신소재로 제조했으며, 입구 분리 후 세척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6000개, 다음달 7000개 정도를 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를 흡연자에게 나눠준다.

시는 휴대용 재떨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전광판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를 강화한다.

특수 재질 포장지인 '시가랩' 보급에도 속도를 더한다. 시가랩은 답뱃갑 뒤에 붙일 수 있어서 기존 휴대용 재떨이의 단점을 보완했다. 시가랩 봉투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담뱃갑에 붙여두고, 다 사용한 담배꽁초를 시가랩에 싸서 다시 담뱃갑에 넣으면 된다.

시는 4대 편의점과 협약해 내년부터 편의점에 서울시 새 슬로건과 환경오염 문구 등을 디자인한 시가랩을 비치할 계획이다. 흡연자에게 체험 기회를 줘 무단투기 예방 인식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확대한다. 현재 용산구와 성동구가 지난 2월부터 200g 이상 꽁초를 모아 오면 g당 20~30원씩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이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빗물받이 이슈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많다는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많아서 '담배꽁초 ZERO, CLEAN 서울 조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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