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상가시설 무단 증축·가설건축물 불법 축조 무더기 적발
공유수면 면적 초과 9개업체, 불법 가설건축물 14개 업체 적발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상가시설 무단 증축현장.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선소 내 상가시설(선박의 수리를 위해 육지로 끌어올리는 설비)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불법 축조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시설을 증축해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B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사무실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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