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일 국회 본회의서 부의 여부 표결 추진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로 입법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되고,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 국민 일상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게 될 법안이 그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난 정부의 노사관계 합리화와 선진화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 간 정합성이 있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대통령실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을 통해 지난달 24일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