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영암군 신북면 13번 국도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교차로 2차선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영암 방면으로 차량을 몰던 중 차량 왼쪽에서 달려오던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설치된 가로등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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