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 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등

기사등록 2023/06/28 14:00:58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1년이상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우선 사전 예고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 해당된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다.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검사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www.ips.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 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하반기 정규 수강생 모집

경기 안성시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서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5060 대상 ‘2023년 하반기 7개 정규과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정규 교육과정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과 상반기 교육과정의 심화 교육과정, 단기 교육과정, 특강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 1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정규 교육과정 수강대상은 안성시민 49세(1974년)부터 68세(1955년)까지이다. 2개 강의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홈페이지( https://gg5060.or.kr/anseong/)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수강관련 문의사항은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031-8046-41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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