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현재도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동대, 덕성여대 등에서 무전공,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가 전반에 퍼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과 규제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의 본과를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고친다. 대학의 학칙에 맡긴다고 바꿔 예과와 본과가 통합되는 길이 열렸다. 의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여년만이다.
정교수 등 전임 교원의 수업시간을 규정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규정돼 있는데, 아예 없애고 대학이 학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외국대학에서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이 해당 수업을 이수해도 전체 졸업학점의 절반을 넘으면 더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았던 규정 역시 폐지한다.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다만, 이를 통한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학교 밖 수업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결이 어려운 학생선수, 군 복무 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전 승인한 경우만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8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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