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치정보 제공하면서 부모 동의만 받고 당사자 동의 안 받아
방통위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도 보호받아야"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구글코리아와 모바일펜스, 제이티통신, 세이프리, 에잇스니핏이다.
이들은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구글코리아는 당사자인 자녀(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인 법정대리인(부모)에게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고, 제공 목적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자녀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없었다. 개인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부모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 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부모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자녀안심 앱은 자녀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녀안심 앱에 대한 조사는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