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먹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관련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합천군청 담당부서와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 등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 시설 조성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으나,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해 잠적하면서 합천군이 사업 포기를 발표했다.
또 "지난 5월31일 시행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형사 고발과 함께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며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했고, 시행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합천군은 대출금 이자 부담과 관련해 지난 8일 대리금융기관이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의 공사비 등 잔액을 상환해 한숨을 덜었으나 상환해야 할 돈이 300억원 정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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