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령·시행
거리 아닌 완화된 범위 기준 부합 시 설치 가능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 발령·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일률적 기준이 적용돼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유소의 경우 설치가 어려웠다.
소방 당국은 설치 기준을 일률적 거리가 아닌 '폭발 위험 장소 외 범위'로 설정해 이에 부합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충전 공지, 분전반·충전기기 설치에 있어 이격거리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에는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도심 주유소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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