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데이터센터 화재 막는다"…디지털안전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2023/06/27 15:08:35

과기정통부, 방송통신발전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난관리의무 대상 확정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된 모습. 2022.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같은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할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처럼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전산실 바닥 면적이나 수전설비 용량을 일정 기준 이상 갖추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15일에 발생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3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마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 마련

이날 의결된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했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재난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이때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 면적과 수전설비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전산실 바닥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화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제조업 등)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매출액과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이때 매출액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1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다.

이어 데이터센터 시설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 의무의 세부내용 등도 마련했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임차구역에서 보호 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말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다음 달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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