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재판에는 불참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르면 다음 달 선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1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변론준비기일 당시 양측은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장관 측은 "생존자와 유가족은 수습 대응 단계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에 대해 답답했다는 진술에 그칠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 위치의 지휘 관련 진술로서 유효한 것인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현장에서 경찰 인력 부분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며 "총괄 책임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가족 가운데 진술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대표자 한 사람에 대해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측 증인을 채택했다.
지난 2차, 3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양측은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또 소방과 경찰, 양측의 협조가 원활했는지 여부와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마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9일 됐으며 오는 8월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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