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25일 11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수석은 지인들과 효자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인 평화동으로 가는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당시 김 수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달 말 정무수석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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