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에 취해 빗길 차량을 몰다 추돌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분께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동화 IC 합류 지점인 국도(편도 2차선)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B(35)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추돌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빗길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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