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연간 12%씩 3년간

기사등록 2023/06/26 0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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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11일 공포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과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간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 노력 극대화,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매년 적자규모가 지난 2019년 13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적자 운영의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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