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서범수 "'尹퇴진 집회' 촛불행동 후원금 모집, 기부금품법 위반"

기사등록 2023/06/25 11:38:15 최종수정 2023/06/25 22:06:08

"촛불행동, 집회 현장서 7400만원 모금"

"정치편향 단체 모금, 기부금품법 위반"

[서울=뉴시스] 한은진 기자 = 지난 1월7일 '촛불승리 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에서 제22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진행한 모습이다. (서범수 의원실 제공) 2023.06.25 gol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주최해온 '촛불승리 전환행동(촛불행동)'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해 8월6일부터 12월10일부터 온라인 후원 시스템(정기)와 계좌이체(상시), 페이팔, 현장모금 등을 통해 7억70000만원을 모금했다.

이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현장 모금액이 7400만원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촛불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금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라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 의원실은 촛불행동은 기부금품법 제4조2항이 열거하고 있는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2항은 목적 사업이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 의원실은 "현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정치편향적 주장과 가짜뉴스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모금을 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촛불행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지난해 4월19일 출범 이후 서울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등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를 매주 열고 있다.

뉴시스는 촛불행동 측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관련 입장을 요청했으나 25일 오후 8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촛불행동 측은 당초 오후 관련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