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 줄줄이 사법처리

기사등록 2023/06/25 09:36:11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뉴시스DB. 2023.06.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경북 의성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도의원·군위원 등 선출직들이 뇌물 수수 등 불명예스런 사유로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25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은 국책사업 선정 대가로 공공기관 및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21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5년 5월 27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구염색관리공단 당시 이사장과 다이텍 간부들로부터 대구염색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2015년 5월부터 6월 사이 김 의원 비서관인 A씨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통해 다이텍 직원 48명의 개인 명의 각 10만원씩 합계 480만원,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부받아 총 98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뇌물 수수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2017년 9월 부하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A씨와 B씨는 제3자 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김 군수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항소심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시각이다.

2017년 3~4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총 6건을 수주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던 김동준 의성군의회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밖에 최태림 경북도의원(의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회계책임자가 허위 회계보고로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지만 사법처리 선출직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김현찬 의성군의회 의원은 지난해 8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성군에 사는 주민 C씨는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군의원까지 줄줄이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다른 지방에는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출직들이 의성을 부끄러운 고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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