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오른다

기사등록 2023/06/23 13:50:05

2km당 3800원서 1.8km당 4800원으로

할증요금 1시간 연장, 할증률 20%→30%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년 2개월 만에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인상된다.
인상범위는 현행 2km·3800원에서 1.8km·4800원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4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요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04m당 100원, 25초당 100원으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심야 할증요금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LPG 연료비 증가(2019년 이후 34.5%↑), 최저임금 인상(2019년 이후 9.7%↑), 물가 인상(연 2.7%↑)으로 인해 운송원가는 상승(영업 km당 16.86%)한 데 반해 지난 4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택시 경영상태 악화 및 서비스 질의 저하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내 설치된 전기식 미터기(지역 내 전체 택시의 18%)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요금 인상에 따른 수리·검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요금 인상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차량 내 비치된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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