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항소 기각

기사등록 2023/06/23 11:45:59 최종수정 2023/06/23 12:26:05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각각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조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도피기간에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도피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당심에서 증거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원심에서는 이씨와 조씨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도피기간이 120일 넘는 등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 성격이 달라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양형부당과 관련해 원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전부 참작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행위가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지만 일반적인 도피 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면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이 도피기간에 각종 불법사이트를 관리 및 홍보해 수익금으로 도피생활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직접적,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무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A(33)씨와 B(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으로부터 도피를 교사받은 조력자 A씨 등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A씨를 통해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대가로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9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은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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