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2일부터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9일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했으며, 의원 발의 조례 안을 비롯하여 함양군 제·개정·폐지 조례 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및 2022 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함양군 제·개정·폐지 조례안 12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등 2건,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 중 19건은 원안 가결,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군민의 여론, 주민 불편 사항 등에 따른 자료 수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로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 총 67건(시정 19건, 처리 27건, 건의 21건)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함양서, 교통사고 예방 위한 찾아가는 노인 교통 안전 교육
경남 함양경찰서(서장 김현환)는 지난 21일 함양읍 고운노모당, 함양노모당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청각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교통 상황별 대처 능력이 비교적 낮은 어르신들의 잘못된 보행 및 운전 습관을 바로잡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교통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실제 교통사고 영상을 보며 평소 보행 습관 및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고, 이륜차 안전모와 차량 안전띠의 미착용 시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트럭 적재함 탑승과 음주운전 사고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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