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세입자, 입주 전 꼼꼼히 살펴 전·월세 사기 피해 없길"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예비 세입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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