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는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 이 군수가 수사·재판 과정에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 아니었다. 식사비와 관련해 사전 논의한 바가 없었다. 선거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와 공범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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