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연상시키더라도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없는 것 알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관계 등을 기재,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김 교수는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이재명의 깐부', '이재명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수 측은 법원에 '이재명'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등 특정 정당의 정책에 참여한 다른 시·도교육감 출마 후보자들도 경력을 표시한 점, 당시 경쟁자였던 서거석과 천호성 등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성명과 정책참여 경력 등을 사용했다"면서 "유력정치인을 거론하면서 특정 정당은 연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번의 선거를 통해 교육감은 정당이 호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 널리 알려진 점, 교육감선거는 이념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돼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시 이념적 성향을 강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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