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부산서 시공사 계약해지...조합 "3.3㎡ 987만원 비싸"

기사등록 2023/06/21 11:10:53 최종수정 2023/06/21 11:48:05

조합은 807만원 제안…공사비 최종 합의점 못 찾아

GS건설 "초고층 주상복합, 비용 더 많이 들어 적정"

[서울=뉴시스] GS건설 CI.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GS건설이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인근 촉진 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GS건설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했다.

조합은 지난 3월 GS건설과 협상위원회를 열고 공사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GS건설은 3.3㎡당 987만2000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3.3㎡당 807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가계약 때 공사비는 3.3㎡당 549만5000원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GS건설과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조합 총회를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조합에서 실시한 새로운 설계에 따른 적정한 공사비를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공사비가 높은 편"이라며 "최근 크게 오른 원자재비 등을 감안한 공사비를 조합에 제시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촉진 2-1구역 재개발은 지하 5층~지상 69층 5개 동, 아파트 1902가구, 오피스텔 99호실 규모로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고, 1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올해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중 고시할 계획이다. 준공과 입주는 오는 2029년 이후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