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와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까지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 등의 빈집에 들어가 각각 1회씩 총 2번에 걸쳐 1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최근 무주에 위치한 빈집을 털려다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생활정보지 결혼광고 등을 보고, 시골에 위치한 혼주들이 장기간 집을 비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피해 대상의 집을 간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