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50대 공무원,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3/06/21 08:52:49 최종수정 2023/06/21 09:14:05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밤 11시51분 경남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2009,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50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수 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나 약 30년 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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