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한국노총 前간부,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낮아"

기사등록 2023/06/20 19:48:38

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가능성 낮다고 보여"

건설노조 재가입 청탁 1억원 수수한 혐의

영장심사 전 혐의 인정…"반성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1.1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께부터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미수 혐의를 받는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에 대해선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며 "다만 1억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 현 단계에서 강 전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모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건설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동료 간부였던 A씨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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