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가능성 낮다고 보여"
건설노조 재가입 청탁 1억원 수수한 혐의
영장심사 전 혐의 인정…"반성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께부터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미수 혐의를 받는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에 대해선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며 "다만 1억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 현 단계에서 강 전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모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건설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동료 간부였던 A씨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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