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 경기 안산까지 70㎞ 운전
'차선 넘나든다' 구급대원 신고로 검거
20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40분께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데 음주로 보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소속 구급대원으로 이들은 환자 이송 후 복귀하다가 A씨 차량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A씨 차량을 계속 따라가면서 경찰에 위치를 전달,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출동해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충남 당진시에서 술을 마시고 안산시까지 약 70㎞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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