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불안감과 고통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장해상풍력발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내용은 발전설비용량 208㎽ 규모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측 2㎞ 떨어진 공유수면 약 41㎢ 면적에 13㎽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16기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날 군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장군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를 불허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어민 생존권과 해양관광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장군민들은 1978년 고리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현재 인근지역을 포함해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원전 10기가 모여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수많은 불안감과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군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의 불안감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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