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9억 부정 수급…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써

기사등록 2023/06/19 18:02:08 최종수정 2023/06/19 19:32:05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혐의 2명 檢송치

[서울=뉴시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46)씨와 남성 B(57)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 이미지. 2023.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아파트 구입 자금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된 일당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46)씨와 B(57)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1월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 19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분양 육성을 위해 실시됐다.

A씨 등은 사업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공급 기업으로 선정된 후 1년2개월여 동안 수요 기업 860곳을 모집해 19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부담금 4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재정·보조금 비리를 중점 수사해 국민 혈세로 마련한 국가 재정과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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