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10명 중 2명 부당해고 경험

기사등록 2023/06/18 12:00:00 최종수정 2023/06/18 15:40:27

5인 미만 사업장 21.1%, 부당해고 겪어

300인 이상 사업장 3배에 달하는 수치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2명이 부당해고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지역에 비가 내린 지난 2월10일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우산을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 2023.02.10. kkssmm99@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2명이 부당해고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1.1%가 "2022년 1월 이후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응답(7.2%)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상황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영세 사업장 해고 관련 상담 57건 중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내용"이라며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고 '5인 미만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조롱한 사용자도 있었다"고 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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