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날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군수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심의·자문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공공기관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주 직원에게는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도 한다.
군은 이 조례안이 다음 달 중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면 8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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