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 '변호사'라고"…이재명 "'후보'가 맞지 않나"

기사등록 2023/06/16 21:57:22 최종수정 2023/06/16 22:24:05

유동규에 직접 질문…증언 탄핵 시도

'직보' 정민용에겐 "굳이 불렀단 건가"

정민용 "불렀다, 마지막에 결재 받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공직선거법 관련 7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6.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하며 이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 '후보'라고 지칭하지 않느냐"며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라고 했다.

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과 관련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어떻게 호칭했느냐'는 질문에 "그때 이재명 변호사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당시 시기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당선)했던 2010년 지방선거 인근이다.

이날 오전에는 정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에게 "시장이 매우 바쁜 직책이다. 직접 내가 물어봐야 할 사람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다"며 "이미 정해진 것이라 비서실에서 서류로 올라온다. (내가) 굳이 정 변호사를 불렀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불렀다. 마지막에 결재를 받았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2017년 6월12일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배당이익에 관해 직접 보고 했고, 이 대표가 동그라미를 쳤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때 김 전 처장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13. kgb@newsis.com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6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사퇴종용 논란'을 두고 2021년 11월5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입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유 상무, 우리 순수했던 옛날 시절로 돌아가보세. 가족 생계를 챙겨야 했던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2시간여 뒤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하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황 사장님이) 불명예 퇴직할까 조언 드린 것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왜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황 사장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답장을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정식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증인이 문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빙성 의견도 판단할 수 없다. 문자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경위를 알려 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이를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내용을 확보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또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제시할 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진술이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인용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주는 것은 부적절한 신문 방식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의 기억이 정확한 것이라면 증인이 흔들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 측은 자유로이 증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생전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즉,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허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에 입증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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