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떼고 줄게"…불법 환전 게임기 100여대 운영한 2명 입건

기사등록 2023/06/16 14:20:20 최종수정 2023/06/16 15:28:04

제주동부서·시청 합동 단속

게임산업 진흥 법률 위반 혐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시청 단속팀이 14일 제주시 탑동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3.06.1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환전) 혐의로 A(59)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시 탑동 일대에서 현금 환전을 목적으로 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게임기 119대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제주시청과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지난 14일 해당 단속장을 적발했다. 또 게임장 내 게임기와 현금 50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영근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지역 내 게임장 불법 영업을 염두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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